이혼·가사 솔루션

재산분할, 이렇게 진행됩니다

재산분할의 목적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명의가 한쪽 배우자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상속·증여 재산도 포함될까

원칙적으로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분할 대상입니다

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당연히 분할 대상이 되며, 장래 받을 퇴직금도 2014년 이후 판례 변경으로 재판 종결 시점에 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

법원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경제활동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육아와 가사를 전담해 상대방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했다면 일정 비율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따지는 절차인 만큼, 본인의 기여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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