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솔루션

빚이 있을 때, 채무의 재산분할 어떻게 될까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혼인 중 한쪽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아파트 구입을 위한 대출금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처럼 공동재산 형성과 직접 관련된 채무라면 함께 청산해야 할 공동채무로 취급됩니다.

재산분할에 채무를 반영하는 방식

금전지급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때는 전체 자산에서 채무액을 먼저 공제한 뒤 분할 비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 10억 원, 채무 3억 원, 기여도 50%라면 나머지 7억 원의 절반인 3억 5천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현물 지분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채무 비율만큼 취득 지분을 낮추는 방식으로 조정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과거 법원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재산분할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채무의 성격, 채권자와의 관계, 담보 제공 여부 등을 고려해 순재산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채무 분담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을 변경했습니다.

채무 분담의 법적 성격

채무를 나누어 부담하게 되더라도 이는 채무를 면제해주는 '면책적 인수'가 아니라 함께 갚아야 하는 '중첩적 채무'에 해당합니다. 즉 양쪽 모두 채권자에 대한 변제 의무를 계속 부담하게 됩니다.

결론

채무가 얽혀 있는 이혼 재산분할은 계산이 복잡한 만큼, 채무의 성격과 형성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담당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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