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디지털성범죄

전여자친구 촬영물 유포 고소, 해킹 가능성 입증해 무혐의 불송치 받은 사례

혐의 / 쟁점
전여자친구(고소인)가 성관계 영상이 다른 사이트에 유포되었다며 의뢰인을 유포 행위자로 지목해 고소
최대 위기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 출발부터 불리했던 상황
최종 결과
유포·반포 혐의 무혐의 불송치결정

1.사건의 발단

전여자친구인 고소인이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사이트에 성관계 영상이 유포되었는데, 그 유포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의뢰인이라고 고소인이 주장한 사안이었습니다. 영상 촬영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출발선부터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핵심 쟁점 — 촬영과 유포는 별개의 증명 대상

촬영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유포·반포 혐의가 인정되려면 '의뢰인이 실제로 유포했다'는 사실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유포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오히려 유포 자체가 해킹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핵심 쟁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해당 유포가 해킹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하게 주장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증거들을 충분히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탄핵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유포 행위자가 의뢰인이라는 고소인의 주장 자체를 다투었습니다.

4.최종 결과

서울서초경찰서 불송치결정서
서울서초경찰서 불송치결정서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 무혐의 주문

“피의자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에 대해 피의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

— 서울서초경찰서 불송치결정서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

그 결과 경찰은 유포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촬영과 유포를 별개의 증명 대상으로 분리하고 해킹 가능성 및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함께 다투어, 불리했던 사건을 무혐의 불송치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5.관련 FAQ

촬영 사실을 인정하면 유포 혐의도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촬영과 유포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유포 행위자가 누구인지는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촬영물이 해킹으로 유출됐다는 주장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유출 경위와 관련된 정황증거, 접속 기록, 보안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유포가 제3자의 해킹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소명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은 어떻게 다투나요?

진술의 일관성, 경위, 동기 등을 분석한 의견서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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