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무고(고소대리)

강간 혐의 무혐의 후 무고 고소대리, 정황증거로 고의를 입증해 구공판 기소

혐의 / 쟁점
무고죄 —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에도 강간으로 고소한 상대방에 대한 고소대리
최대 위기
무고죄는 성립 범위가 좁고, 상대방이 자백하지 않아 허위라는 인식(고의)을 정황으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
최종 결과
공소청 검사 구공판 기소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앞서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가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혐의를 받은 분이었습니다. 사건이 끝난 뒤 의뢰인은 억울하고 화가 난다며, 자신을 허위로 고소한 상대방에 대한 무고 고소를 다시 맡겼습니다.

2.핵심 쟁점 — 무고죄의 고의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처벌 목적으로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죄여서 인정되는 범위가 좁고, 이를 입증하려면 여러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더구나 상대방이 이를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황증거로 고의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대리인은 성범죄 혐의에서 무혐의를 받을 때 사용한 자료를 무고 고소에도 활용했습니다.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다는 점을 상대방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정황증거로 구성했고,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형사 자료뿐 아니라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보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고의를 입증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4.최종 결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결정결과 알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알림 - 무고: 불구속구공판

“무고 : 불구속구공판”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수행 사례)

공소청 검사는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했습니다.

✓ 상대방이 자백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무혐의 입증 자료와 민사 자료로 정황증거를 쌓아, 무고죄의 고의를 인정받아 구공판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5.관련 FAQ

무혐의를 받으면 상대방을 바로 무고로 처벌할 수 있나요?

무혐의라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 처벌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백하지 않으면 무고죄 입증이 불가능한가요?

자백이 없어도 신고 전후의 대화, 객관적 자료, 관련 소송 자료 같은 정황증거를 종합해 고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공판은 무슨 뜻인가요?

검사가 정식 재판에 사건을 넘기는 기소를 말합니다. 벌금형으로 약식 재판을 청구하는 구약식과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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