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절도

취중 절도 혐의, 합의와 고의 부존재 입증으로 무혐의 불송치

혐의 / 쟁점
물품을 가지고 나온 절도 사건 — 음주 등으로 결제를 오인할 만한 사정 존재
최대 위기
의뢰인은 기소유예가 아닌 완전한 무혐의를 원하는 상황
최종 결과
무혐의 불송치 결정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물품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절도 입건이 된 사건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해 결제를 했다고 착각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소유예보다는 완전한 무혐의 결과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2.핵심 쟁점 — 합의와 '불법영득의사 부존재'를 함께 입증하기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취중 실수처럼 보이는 사안에서 완전한 무혐의를 받으려면, 이의제기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합의와 함께 애초에 절도의 고의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함께 입증해야 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우선 이의제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합의를 꺼렸지만 지속적인 설득 끝에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전후 사정과 의뢰인의 이후 행동 등을 근거로 절도의 고의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4.최종 결과

절도 사건 불송치 결정서 1페이지
불송치 결정서 1
절도 사건 불송치 결정서 상세
불송치 결정서 2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다.”

— 불송치결정서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

그 결과 담당 경찰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로 이의제기 소지를 없애는 동시에 불법영득의사 부존재를 함께 입증하여, 기소유예가 아닌 완전한 무혐의 불송치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5.관련 FAQ

술에 취해 결제를 잊고 나오면 절도가 되나요?

고의 없이 착오로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경우라면 절도죄의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와 무혐의,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무혐의는 애초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무혐의를 더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했는데도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네, 합의는 이의제기 가능성을 낮추는 역할을 할 뿐, 무혐의 여부는 별도로 고의 유무 등 법리적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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