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양육비 사전처분, 월 120만원 인용
- 혐의 / 쟁점
- 상대방 유책으로 진행 중인 이혼소송 — 소송 기간 중 양육비 지급이 필요한 상황
- 최대 위기
- 사전처분은 소명이 부족하면 원하는 금액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절차
- 최종 결과
- 임시 양육비 월 120만원 지급 결정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1년 가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 기간 중에도 양육비를 지급받기를 원해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처분이라 하더라도 양육비 액수에 대한 소명이 뒷받침되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핵심 쟁점 — 필요 금액의 구체적 소명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재판부도 필요한 금액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원하는 금액이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인의 수입상황과 아이의 상황, 실제 양육 비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대리인은 신청인의 수입상황, 아이의 상황, 실제 양육에 들어간 비용 등을 서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나아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면 사실상 신청인과 사건본인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4.최종 결과
“상대방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1,200,000원을 지급하라.”
— 사전처분 결정문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그 결과 담당 재판부는 임시 양육비로 월 12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수입상황과 실제 양육 비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1년 가까운 이혼소송 기간 중에도 월 120만원의 임시 양육비 지급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5.관련 FAQ
이혼소송이 끝나기 전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임시로 양육비 지급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에서 원하는 금액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신청인의 수입상황, 자녀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 실제 양육에 소요되는 지출 내역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처분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사전처분에 대해서도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통상 신속한 처리를 위한 잠정적 조치로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