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로 도피한 채무자 상대, 대여금 1.7억 전부 승소한 사례
- 혐의 / 쟁점
- 억단위 금원을 빌려간 채무자의 미변제 — 경찰 불송치 이후 방치된 사건
- 최대 위기
- 피고가 의도적으로 서면 송달을 회피하려는 상황
- 최종 결과
- 1억 7천여만원 전부 인용 승소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억단위의 금원을 빌려간 사람이 이를 변제하지 않아 문제된 사건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경찰 불송치결정이 난 상황이었으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저희에게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2.핵심 쟁점 — 피고 특정과 송달, 그리고 설득력 있는 서면
피고가 의도적으로 서면 송달을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공시송달 등을 통한 송달 문제 해결과 설득력 있는 서면 작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대리인은 피고 특정과 송달에 신경을 썼습니다. 공시송달 신청 등을 통해 송달을 진행하려 노력했고, 동시에 왜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서면으로 작성했습니다.
4.최종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7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판결문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그 결과 재판부는 금원을 빌려간 피고의 불법행위를 전부 인정하고, 원고 청구 1억 7천여만원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 송달을 회피하는 채무자를 공시송달로 특정하고 설득력 있는 서면을 작성하여, 1억 7천만원의 대여금을 전부 승소로 회수한 사례입니다.
5.관련 FAQ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 돈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형사상 불송치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계속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상대방의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래 방치했던 채권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시간이 지났더라도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