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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댓글로 늘어나는 명예훼손 분쟁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댓글로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하거나, 반대로 피해를 입어 고소를 고민하는 분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아이디만 있는데 고소가 되나요?", "사실을 말했는데도 죄가 되나요?"와 같은 질문을 자주 받는데, 이번 글에서는 형법상 명예훼손과 사이버 명예훼손의 차이, 명예훼손의 성립요건과 처벌수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반 명예훼손과 사이버 명예훼손의 차이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법률이 작성 장소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이는 오프라인 공간이나 일반 대화 중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허위사실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반면 인터넷 커뮤니티, SNS, 카카오톡 단체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데, 여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추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정보는 전파 속도가 빠르고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성립요건 ① 특정성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특정성, 즉 문제된 글이나 발언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실명 대신 닉네임, 아이디, 초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 특정성은 '자연인인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언급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명이나 주민번호 등의 정보가 없더라도 주위 정황이나 글의 맥락, 초성 등을 종합했을 때 제3자가 '이 글은 누구를 말하는 거구나'라고 알아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성립요건 ② 공연성
공연성이란 명예훼손의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지거나 전파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카카오톡 1:1 대화방에서 말한 것은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부정되지만, 다수인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한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실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1명에게만 말한 경우인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소문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전파 가능성 이론). 다만 피해자와 친인척 관계이거나 친밀한 지인처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말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공연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나 소문을 퍼뜨리기 쉬운 성향을 가진 제3자에게 말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야기가 실제로 주변에 퍼졌는지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파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성립요건 ③ 사실의 적시 — 모욕죄와의 차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 표현이 아니라 증거에 의해 참과 거짓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해야 합니다. "OOO은 사기죄로 전과가 있는 범죄자", "OOO은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처럼 진위가 확인되는 내용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반면, "OOO은 정말 성격이 이상하다", "OOO은 멍청하고 재수없다"와 같은 표현은 감정 또는 추상적 판단에 해당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비교
명예훼손죄는 적용되는 법률과 '사실 적시'인지 '허위사실 적시'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적시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허위사실적시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실적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허위사실적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다수인에게 퍼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처벌 기준이 엄격합니다.
마치며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판례와 개별 사안의 맥락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릴 수 있는 범죄입니다. 사안의 경중, 피해 정도, 합의 유무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지만, 초범이거나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라 할지라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사처벌 전과가 남게 되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