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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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무엇이 바뀌는가

2026년 7월 3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은 특정 형사사건에서의 보완수사를 둘러싼 논란과 맞물리며 찬반이 크게 갈렸는데, 이번에 폐지되는 보완수사권이 정확히 무엇이고 기존과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보완수사권의 개념

우리나라 형사절차는 크게 경찰-검찰-법원 3단계로 나뉩니다. 경찰이 1차로 증거를 수집해 수사를 진행한 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됩니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검토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기소'를 합니다. 그런데 송치된 사건을 검토한 검사가 '기소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법리적으로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추가로 진행하는 수사를 '보완수사'라고 하고, 검사가 직접 이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완수사권'이라고 부릅니다.

개정 전후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 전에는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존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이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검사가 송치된 사건을 아무런 검토 없이 그대로 기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완수사요구권은 그대로 남아 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이 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해 검사의 견제 수단이 전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점입니다. 그러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보완수사권만 폐지한 것이 아니라,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는 못하게 되었지만, 사건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견제권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입니다. 다만 이러한 보완수사요구권 강화만으로 경찰에 대한 충분한 견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찬반 핵심 논리 비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기정사실이 되었지만, 그동안 뜨겁게 논쟁이 이어진 이유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폐지 측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찰이 '기소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검찰 개혁의 논리를 내세웁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면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명목으로 송치사건에 더해 별건 수사나 특정인을 겨냥한 표적수사를 할 우려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 논거입니다. 반대로 유지 측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고 경찰에 요구만 해야 할 경우, 간단한 수사도 경찰과 검찰 사이를 오가며(이른바 '핑퐁 수사') 시간이 소요되어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경찰의 초기 수사에서 놓친 증거나 법리적 오류를 검사가 바로잡지 못하면 진범을 놓치거나 억울한 피의자가 처벌받을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일반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법 개정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을 수 있지만, 보완수사권 문제는 실제로 일반인의 생활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고거래나 투자 사기를 당해 고소한 경우, 경찰과 검찰 사이에 보완수사요구가 오가는 과정에서 사건 처리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요구 사건을 경찰이 1개월 내에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처리 기간은 인력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1개월 내 처리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무상 현재도 검찰 인력 등의 문제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경우보다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던 만큼, 법 개정 이후에도 보완수사요구권이 남아 있는 한 실제로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는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그간 논란이 많았던 만큼,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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