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소액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이유
당근마켓, 중고나라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판매글 하나만 올려도 손쉽게 사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가해자를 검거하고 보면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흔합니다. 피해 금액이 적다거나 비대면 거래라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사건일수록 방치하지 말고 고소나 진정을 통해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대면 거래의 특성과 수사 개시의 조건
중고거래 사기는 대부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상대방의 거래 사이트 닉네임과 입금 계좌 정보 정도로 제한적입니다. 이처럼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범인을 추적하려면 수사기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최소한 범죄 발생을 의심할 수 있는 자료, 즉 '수사단서'가 있어야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므로, 아무 자료 없이 신고만 해서는 실질적인 수사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1단계 — 필수 증거를 먼저 확보한다
고소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필요한 증거를 모으는 것입니다. 돈을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할 이체내역서·송금확인증, 속아서 돈을 보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대화내역 캡처와 통화 녹음, 상대방이 올렸던 판매 게시글의 URL 등을 미리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결국 중고거래 사기 사건의 관건은 범죄자를 추적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계좌번호, 닉네임·아이디, 전화번호 같은 추적 단서를 빠짐없이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 고소장·진정서 제출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려면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방법은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는 방법과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담당수사관이 배정되고 이후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해야 하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ECRM은 최초 접수 시점에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할 수 있어 자료 제출이 편리하고, 담당수사관이 사건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3단계 — 경찰서 출석과 진술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전화 등으로 출석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 사실을 최대한 상세하게 진술하고, 확보해둔 자료를 모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수사관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범인을 추적하며 수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피해자는 수사 진행 상황을 기다리게 됩니다.
4단계 — 피해금 회복 방법
중고거래 사기는 비실명 아이디와 대포계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추적이 쉽지 않은 편이지만, 범죄자가 특정되었다면 그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금을 회복할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사재판 이후 배상명령 신청이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방
열심히 증거를 준비하더라도 대포계좌 등의 이유로 범죄자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애초에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며, 가능하면 직거래나 플랫폼이 제공하는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