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특정성'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름을 쓰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글에 상대방의 실명을 직접 쓰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특정성이란
특정성이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글을 읽는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심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읽는 사람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명을 쓰지 않아도 특정성이 인정된 사례
'소송을 도와준 사람', '짜장면 얘기를 하던 사람'처럼 구체적인 정황을 담은 표현이라도, 카페 회원들이 그 글만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고정된 닉네임과 개인 블로그를 연결지어 신상을 알 수 있게 해둔 경우, 이후 그 닉네임을 언급한 게시글도 특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결론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는 표현의 수위뿐 아니라 특정성 여부가 성립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인 만큼, 고소를 준비하거나 반대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 부분을 꼼꼼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