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자녀 양육권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혼인신고 없이 태어난 자녀의 법적 지위
법률혼 없이 동거하는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외 자녀로 분류됩니다. 모와의 친자관계는 출생과 동시에 당연히 인정되지만, 부와의 관계는 별도의 인지 절차를 거쳐야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성과 본, 가족관계등록
아버지의 인지가 없다면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어머니 쪽 친족과 상속·부양 관계가 형성됩니다. 아버지가 인지하면 협의나 법원의 결정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고, 기존에 사용하던 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인지 전에는 어머니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아버지가 인지한 이후에는 부모가 협의해 양육자를 정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관계가 끝났을 때 양육비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모는 양육과 양육비 부담에 대해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이 이를 정합니다. 법률혼 이혼과 마찬가지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됩니다.
결론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도 법적 절차를 거치면 친권, 양육비, 상속 등에서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밟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