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몇 번이면 스토킹범죄일까, 지속·반복성 요건
스토킹행위의 범위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 근처에서 기다리는 행위, 전화·문자·메신저로 연락하는 행위 등 여러 유형을 스토킹행위로 열거합니다. 연락 수단이 전화든 온라인 메시지든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지속성과 반복성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이러한 행위가 단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두 번의 연락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였지만, 이 조항이 폐지되어 이제는 합의 이후에도 수사와 처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벌을 막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되는 자료로 쓰입니다.
대응 방향
연락이 1~2회에 불과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복성이 인정될 만한 사안이라면 반성문과 탄원서 같은 양형자료로 선처를 구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결론
스토킹 사건은 연락의 횟수, 시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에 사실관계를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