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실무 가이드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 상고이유가 제한되는 이유와 대응 방법

1심·2심은 사실심, 3심은 법률심

우리 재판은 3심제로 진행되지만, 3심이 1·2심을 되풀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1심과 2심은 증거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사실심입니다. 반면 대법원 상고심은 하급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했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다시 신문해 사실관계를 다투는 방식은 상고심에서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상고이유가 제한됩니다

하급심 판결에 불복하는 이유는 보통 사실오인, 법령위반, 양형부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이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려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호). 현실에서는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이 이유로 상고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오인과 양형을 다투려면 법령위반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고심에서는 사실오인 주장을 하더라도 증거를 취사선택하는 과정이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증거 사용이 위법했다는 점을 들어 법령위반 문제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형에 관해서도 형량이 무겁다는 호소에 그치지 않고, 양형 판단에 법리를 오해했거나 법정형 적용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짚어야 합니다. 상고이유서를 쓸 때는 판결문에서 어느 부분이 법령에 어긋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고장과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상고장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원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74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이 아니라 선고일이 기준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상고장에는 보통 구체적인 상고이유를 적지 않고, 상고이유는 별도의 상고이유서로 냅니다.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79조),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80조).

결론

상고심은 재판의 마지막 단계이지만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자리는 아닙니다. 상고하기로 마음먹었다면 7일의 상고기간과 20일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무엇을 법령위반 문제로 주장할지 판결문을 분석해 정리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항소심 선고 직후부터 일정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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