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실무 가이드

음주 후 90분 이내 운전, 위드마크 공식과 무죄·무혐의 가능성

처벌 기준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측정한 시점이 아니라 운전한 시점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음주측정은 운전이 끝난 뒤에 이루어지므로, 측정값이 0.03%를 넘었더라도 운전 당시에는 기준에 못 미쳤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운전 후 길가에 차를 세우고 자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측정을 받는 경우가 많아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차이가 생깁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운전 당시의 수치를 바로 알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과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이를 추정합니다. 마신 술의 종류와 양, 마신 시각, 체중, 성별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일정 시간까지 올라가다가 이후 내려갑니다. 통상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뒤에 감소하는 것으로 봅니다. 공식을 적용할 때는 피의자·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체내 분포를 나타내는 계수와 시간당 분해량 등에서 유리한 수치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승기에 운전했다면 무혐의·무죄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음주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승기에 운전했다면 측정 시점의 농도가 운전 시점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신 직후에 운전했는데 그 뒤 단속에서 0.03%에서 0.05% 사이가 나왔다면, 운전 당시에는 그보다 낮은 수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 당시 수치가 0.03% 이상이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가 쟁점이 되며, 증명이 부족하면 무혐의나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치가 0.03%를 소폭 넘은 사건에서 이런 사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이런 주장을 하려면 정확한 음주 시각과 종류, 양, 운전을 시작한 시각, 측정 시각과 수치, 체중과 성별 같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같이 마신 사람의 진술, 결제 내역, 폐쇄회로 영상 등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기억만으로 진술하면 오히려 앞뒤가 어긋나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론

음주단속에서 0.03%를 넘는 수치가 나왔다고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 시점이 음주 후 90분 이내였다면 무혐의나 무죄를 검토해 볼 여지가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시간 관계를 정리해 변호인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담당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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