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실효·취소란? 재범 시 형이 합산되는 이유와 음주재심 사례
집행유예의 요건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선고형이 3년 이하여야 하므로 법정형이 높아 선고형이 3년을 넘는 범죄라면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선고 여부는 판사의 재량이어서,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같은 사정이 있으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집행유예 실효와 취소는 다릅니다
실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행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집행유예의 효력을 잃는 것입니다(형법 제63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처럼 과실로 저지른 범죄는 실효 사유가 아닙니다. 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라면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아직 실효되지 않습니다. 반면 취소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같은 준수사항을 어기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 등에 법원이 선고를 취소하는 것입니다(형법 제64조). 연락을 한두 번 받지 못했다고 곧바로 취소되지는 않지만, 여러 번 연락을 피하거나 주소를 옮기고 알리지 않거나 봉사를 거듭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효되면 형이 합산됩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종전에 선고받은 형과 새로 선고받은 형을 모두 복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기간 중 저지른 고의 범행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면, 6개월이 아니라 합산하여 1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됩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된 경우에는 유예되었던 징역 1년을 복역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자숙하라는 기회이므로 그 기간에 다시 범행하면 그동안 유예해 주었던 형까지 집행되는 것입니다.
음주재심으로 다투는 경우
종전 범행에 음주운전이 포함되어 있고 그 근거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재심이 받아들여져 새 형 이후에 다시 선고하는 것처럼 처리되면 집행유예가 다시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합산된 기간을 모두 복역하지 않고 새로 선고된 형의 기간만 복역한 뒤 석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산 3년을 복역해야 하는 사람이 새 형인 1년만 복역하고 나머지는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재심의 요건과 절차가 복잡하고 사건마다 결과가 다르므로 가능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유예 기간에는 어떤 범행도 저지르지 않도록 처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미 실효되었더라도 재심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해당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전문가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