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손해배상

3천만원 손해배상 피소, 합의로 판결 없이 소취하 종결

혐의 / 쟁점
원고의 3천만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 배상의무 자체는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
최대 위기
판결까지 가면 그 내용이 판결문에 그대로 남는 상황
최종 결과
원만한 합의로 소취하 종결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피고였습니다. 청구 금액 자체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었지만, 손해배상의무 자체는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판결까지 진행되면 그 내용이 판결문에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의뢰인은 소취하를 우선적으로 원했습니다.

2.핵심 쟁점 — 재판 외 협상으로 결론 내기

이 사건의 핵심은 소송을 판결까지 끌고 가지 않고, 재판 외 협상을 통해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데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청구액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대리인은 답변서를 제출한 후, 재판 외적으로 상대방 대리인과 직접 접촉해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소송을 통해 그대로 받아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4.최종 결과

손해배상청구 소취하 관련 자료
소취하 관련 서류

“원고는 소를 취하한다.”

— 소취하서 관련 자료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

그 결과 원고 측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상대방은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판결 선고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배상의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판 외 협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 판결 없이 소취하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5.관련 FAQ

손해배상의무가 있는 것이 확실해도 소취하로 끝낼 수 있나요?

네, 소송 중에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원고가 소를 취하해 판결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판결까지 가는 것과 소취하로 끝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판결은 내용이 공개된 판결문으로 남지만, 소취하는 별도의 판결문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상대적으로 조용히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재판 외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소송 진행 중에도 양측 대리인이 직접 연락해 협상할 수 있으며, 합의가 성립하면 소취하서나 조정 등의 형태로 사건을 정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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